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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6.05.11, 2005다209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답변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6.05.11, 2005다209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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