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8.
반응형
- 질문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답변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6.05.11, 2005다209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