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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27,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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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27,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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