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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 시 우리나라 법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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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 시 우리나라 법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06.12.07, 2006다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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