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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오늘로 11개월째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 사직 관련 조율 중에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할테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제안합니다.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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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늘로 11개월째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 사직 관련 조율 중에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할테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제안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이 퇴직금액 보다 더 커서 저에게 더 좋을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둘다 제공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사직 의사가 있으나 아직 회사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같이 받지 못하나요.


- 답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고(대법 94누 12067, 1995.09.15),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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