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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그 변경된 내용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68207-890, 2003. 7. 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데, 전체 근로자가 장래에 자신들도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전체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동의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답변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그 변경된 내용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68207-890, 200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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