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11.23 |
---|---|
체당금을 다른사람이 대신 받도록 할 수 있나요? (0) | 2022.11.22 |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도 임금인가요 (0) | 2022.11.18 |
수입자동차회사의 딜러가 매월 자신이 판매한 자동차 금액의 일정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11.18 |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에 없는데요, 그러면 양도가 된다는 건가요? (0) | 2022.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