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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수입자동차회사의 딜러가 매월 자신이 판매한 자동차 금액의 일정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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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수입자동차회사의 딜러가 매월 자신이 판매한 자동차 금액의 일정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2011다23149,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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