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2011다23149, 2011.7.1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동차회사의 딜러가 매월 자신이 판매한 자동차 금액의 일정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2011다23149, 2011.7.1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체당금은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 2022.11.21 |
---|---|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도 임금인가요 (0) | 2022.11.18 |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에 없는데요, 그러면 양도가 된다는 건가요? (0) | 2022.11.18 |
징계처분 결과 감급 3개월 결정이 났는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나요? (0) | 2022.11.18 |
개인사업자인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사장 2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 1명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공동운영자인 다른 사장은 별도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