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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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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다른사람이 대신 받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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