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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 2003.9.2, 2003다4815 판결 참조). 다만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금품 지원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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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도 임금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 2003.9.2, 2003다4815 판결 참조). 다만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금품 지원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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