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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소액체당금은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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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액체당금은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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