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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 답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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