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보호)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보호를 받으므로,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회사가 직접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보호)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보호를 받으므로,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을 둘 수 있나요? (0) | 2022.11.22 |
---|---|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나요? (0) | 2022.11.22 |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0) | 2022.11.22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그렇다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철.. (0) | 2022.11.22 |
명예퇴직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