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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다만 이때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말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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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을 둘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다만 이때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말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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