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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비조합원, 임시직근로자, 단기근속자 등으로 해고대상자로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장기근로자를 우선적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통상근로자들 보다 먼저 해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요?
- 답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비조합원, 임시직근로자, 단기근속자 등으로 해고대상자로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장기근로자를 우선적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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