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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의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해고의 사유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고방식 서면주의의 취지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방식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의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해고의 사유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고방식 서면주의의 취지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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