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기능직 사원을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다시 사무직에서 기능직으로 수차에 걸쳐 수시로 전직처분을 하고 다른 기능직 사원과 차별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수입이 감소된 데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5일간 작업거부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05.28. 선고 90다804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오랜 시간 근무한 사원을 별다른 사유없이 종래 업무와 무관한 사무직으로 전보시킨 경우의 효력
- 답변
판례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기능직 사원을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다시 사무직에서 기능직으로 수차에 걸쳐 수시로 전직처분을 하고 다른 기능직 사원과 차별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수입이 감소된 데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5일간 작업거부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05.28. 선고 90다804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보·전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조건 변경 시 필요한 사항 (0) | 2022.12.28 |
---|---|
회사 인사규정에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직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를 퇴직처리하려는데, 고려해야 .. (0) | 2022.12.06 |
전보나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인가요? (0) | 2022.11.23 |
배치전환명령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는 무효인가 (0) | 2022.11.10 |
전보(전직)의 의미 (0) | 2022.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