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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직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를 퇴직처리하려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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