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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대보조비를 처음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다가 나중에는 현물지급 원칙으로 변경하면서 전표나 식권을 발행하여 그 가액상당의 식품이나 식사를 구내식당을 통하여 받을 수 있게 한 경우, 이 식대보조비도 임금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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