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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서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임자가 파견근무를 나가 제가 대체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기간이 2년이 넘는데, 그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서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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