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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중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답변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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