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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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