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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경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닙니다(대법원 2000. 0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나요.
- 답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경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닙니다(대법원 2000. 0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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