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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였는데,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은 땅 주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을 요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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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였는데,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은 땅 주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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