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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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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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