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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 옥탑방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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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옥탑방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제2조).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힌다는 입장이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의 경우 옥탑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하여 후순위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는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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