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의 방 한 칸을 임차하려 하는데, 그 방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습니다. 이 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3.
반응형
- 질문

임차주택의 방 한 칸을 임차하려 하는데, 그 방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습니다. 이 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 혹은, 주택의 일부분을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되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