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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집의 대지에 관해서만 근저당권자(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후에 대지에 대하여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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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보증금 3,0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집의 대지에 관해서만 근저당권자(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후에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저는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대지에는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고, 저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습니다.


- 답변
위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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