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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입니다.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임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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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입니다.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임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민법상 등기된 임차권자의 지위와 다르지 않고, 등기부 상 알 수 있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등기부상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 등기를 한 임차인은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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