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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려면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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