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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는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세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세입자가 주장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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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는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세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세입자가 주장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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