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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불과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월세 30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나서 2월달 월세 100만원, 3월달 월세 200만원, 5월달 월세 3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주인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불과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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