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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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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9조 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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