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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소한 수선이 아닌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불이행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및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옥상 방수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천장 누수가 있음에도 건물주가 모든 문제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리비 등으로 500만원 가까이 나온다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소한 수선이 아닌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불이행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및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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