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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36,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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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출근해 근로한 경우 그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36,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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