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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전차인 중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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