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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일 6시간 정도 순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거나 휴식한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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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일 6시간 정도 순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거나 휴식한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⑤ 원고는 매일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까지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 내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1일 6시간 정도 화재 예방과 주기적인 외곽 순찰(매일 평균 6회의 순찰을 하였고 1회 순찰시 소요 시간은 평균 20분임) 등의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거나 휴식으로 소일한 경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05. 28. 선고 99다2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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