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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빌린 물건의 새로운 주인에게 사용료를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새로운 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1기, 신소유자에게 1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신소유자인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새로운 주인에게 사용료를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새로운 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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