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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잘못으로 빌린 물건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감액해달라고(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잘못으로 빌린 물건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감액해달라고(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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