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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빌린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돈이 유익비 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빌린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돈이 유익비 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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