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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사산신고의무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 중이던 여자가 저의 아이를 임신하여 제 자식으로 인지 하였는데, 출산 도중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가 죽은 것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사산신고의무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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