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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나요.
- 답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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