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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나요.
- 답변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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