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 친권자는 누가 정하나요.
- 답변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희 동네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후견에 관한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0) | 2022.11.28 |
---|---|
큰아버지께서 중증 치매에 걸려 제가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재산은 없고 빚만 많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서 큰아버지께서도 상속을 포기해야 할 .. (0) | 2022.11.28 |
어떤 사람이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나요. (0) | 2022.11.28 |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나요. (0) | 2022.11.28 |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어요. (0) | 2022.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