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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상속포기 등을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2항). 따라서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중증 치매에 걸려 제가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재산은 없고 빚만 많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서 큰아버지께서도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성년후견감독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는 성년후견인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상속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상속포기 등을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2항). 따라서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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