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이 시장에서 장을 봐온 것도 모두 성년후견인인 엄마가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8.
반응형
- 질문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이 시장에서 장을 봐온 것도 모두 성년후견인인 엄마가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