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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따라서 사안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될 때 해당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서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는데, 사정상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바뀌면 미성년후견사무는 끝나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따라서 사안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될 때 해당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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