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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아(민법 제826조의2),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후견인, 유언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소송능력(민사소송법 제55조)도 인정됩니다. 다만, 민법 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이고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한 후, 상속을 받을 때 성년으로 의제되었으니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아(민법 제826조의2),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후견인, 유언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소송능력(민사소송법 제55조)도 인정됩니다. 다만, 민법 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이고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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