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 말고 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어떡하죠?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연금이나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28 |
---|---|
배우자 있는 사람과 약혼을 할 수 있나요. (0) | 2022.11.28 |
사실혼과 법률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0) | 2022.11.28 |
미성년자가 결혼한 후, 상속을 받을 때 성년으로 의제되었으니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0) | 2022.11.28 |
태아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나요. (0) | 2022.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