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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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